문장수련(61)
문장수련(61)
윤요셉 (수필가/수필평론가)
이번 호에는 나의 현존하는, 유일한 글 제자이며 수필가인 ‘강동규’ 수필작가의 최신작을 텍스트로 삼아, ‘문장수련’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강동규 작가는 나한테 눈가는 부분 보아 달라며 원고를 e메일로 부쳐 오는 등 자주 보채는(?) 편이다.
눈가는 부분을 ‘☞’로 표시해두었으니, 독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관심있게 읽으시면 되겠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남편
강동규(수필가)
네모난 서류함을 열었다. 지구대 서류함 안에는 내가 처리중인 각종 사건 서류, 프린트한 사진, 손전등, 수갑, 교통스티커 다섯 장, 사건 처리 절차를 정리해 놓은 요약본, 성폭력 전과자 관찰카드 등이 있다. 모자 위에 있는 서류 한 장을 펼쳐보았다. 발신은 춘천지방법원 판사.
“재물손괴 등 피고인 송주영(가명,52세) 외 1명.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제103호 법정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하였다. (이 문장을 삽입하고 다음 단락을 ‘ ‘ 처리함이?)
재물손괴 사건이라……. 지난 4월 초에 ‘애막골’ 먹자골목에서 일어난 코란도 승용차 유리창 손괴 건인가? 나는 팀장 책상으로 다가갔다. 노란색표지로 된 ‘형사사건 처리부’를 펼쳐 사건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4월 20일 밤에 처리한 승용차 유리창 손괴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건은 범인이 안 잡혔을 텐데……. 시시티브이는 골목이나 도로에 없었고, 지나가는 목격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잡혔지? 주변 정황을 판단한 끝에 범인이 잡힐 가능성은 0%라고 결론 짖지 않았던가. 역시 강력반은 강력반이야. 강력반이 잡았으니 나는 법정에서 현장출동 상황을 리얼하게 요목조목 말하면 돼.
43호 순찰차는 강원대학교 삼거리로 향했다. 아침 출근길 차량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꼬리를 물고 도로에 축(☞주욱) 늘어섰다. 차량들이 뿜어대는 검은 연기가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다. 헛기침을 한 번하고 마약반 출신 김 경사에게 물었다.
“증인소환장을 받았는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 말아요. 당시 현장출동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돼요. 별 다른 것 없어요.”
고개를 운전석 쪽으로 돌리고 김 경사에게 또 물었다.
“판사가 왜 나를 불렀을까. 내가 작성한 서류와 사진 증거가 이상해서 부른 것 아닐까?”
“아니에요. 내 경험상 두 피고인이 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판사가 현장에 출동(☞출동했던. *이유:글쓴이는 지금 법원에 가므로,법원이 현장이 아니잖은가?) 경찰관을 부른 것 같아요. 나도 법원에 많이 갔었지요. 그 징글징글한 뽕쟁이들 때문에. 뽕쟁이들은 경찰서에서는 범죄를 순순히 인정하다가, 판사 앞에서는 돌변하여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든요. 걔네들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코앞에 들이대야 인정을 해요”
나는 신이 나서 말했다.
“말하자면, 판사가 직접 경찰관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거지?”
강원대 삼거리를 지나자 차량들이 한산했다. 이글거리던 태양은 눈알을 부라리고 더 높은 온도로 콜타르 표면을 벗겨내기라도 하듯 아스팔트를 달구기 시작했다.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조수석에 앉은 나는 에어컨을 1단에서 2단으로 높였다. 김 경사는 법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더니 엑셀레이터(☞ 엑셀레터 *맞춤법 규정에는, ‘외래어 표기도 표준어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를 밟았다.
신호등이 많은 길로 가지 않고, 하천 옆길로 법원에 가기로 했다. 석사교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췄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법원 민원실 앞에서 청사 약도를 보고는 곧장 법원 건물 옆 작은 건물로 걸어갔다. 검색대 앞에 앉아있는 청원경찰에게 103호 법정을 물었다. 청원경찰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코팅한 건물 약도를 보여주었다.
“여기가 선생님이 서 있는 지점입니다. 바깥으로 나아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101호 법정이 나오는데, 바로 옆이 103호 법정입니다.”
건물 모서리를 돌았다. 103로 법정 표지판이 보였다. 바로 앞에 흡연 구역이 있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코란도 유리창을 깨트린, 범인 두 명을 찾아보았다. 사건이 중(重)하지 않으니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오늘 피고인으로 출석할 것이다.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범인으로 보이는 두 명은 보이지 않았다. 빗방울이 더 굵어 졌다.(☞굵어졌다.)공판 검사가 검정 의복을[☞법의(法衣)를] 입고 10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서 유치장에 근무 할 때 피의자들을 호송하면 법원 마당에서 자주 만났던 20대 검사. 춘천지검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저 검사는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다. 서울지검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공판에서 많이 이기지 못했는가 보다. 연회색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흡연실에 들어왔다. 유치장에서 근무할 때 자주 보았던 변호사다. 내가 증언할 사건의 변호사? 나는 짐짓 모른 채하고(☞체 하고) 얼굴을 돌렸다. 변호사는 담배 한 대를 피고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늘 공판에 자신이 없는가 보다. 아니면 어제 밤에 음주를 많이 했던지. 공판 10분 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청원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석은 오른쪽에, 검사석은 왼쪽에 있었다. 가운데 증인석에 60대 여성 피고인이 자기가 사용한 수표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었다. 판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증언을 듣고 있었다. 증언이 끝나자 판사가 다음 공판 기일을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는 법정을 나갔다. 나는 시계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디선(☞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어도 알 듯 말 듯했다. 분명 어디서 봤는데…….
시계바늘은 네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공판정 직원이 “일동 기립!”이라고 소리쳤다. 문이 열리고 조금 전 수표 사건을 공판하던 그 판사가 들어왔다. 법원 직원이 다시 소리를 쳤다. “일동 착석!” (☞온점 삽입하기 바람.)판사가 입을 열었다. (☞이 문장 하나를 다음 단락으로 삼되, ‘독립단락’으로 지을 것.)
“폭력 및 주거침입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시작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주거침입? 나는 당황했다.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승용차 재물손괴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두 피고인을 자세히 살폈다. 맞다! 원룸 사건. 사실은 간통사건이었지. 방에서 남자의 정액이나 두 남녀의 속옷 벗어 둔 것을 찾지 못했으니 간통은 입증할 수가 없었고, 폭력 및 재물손괴 경합으로 처리한 사건. 나는 증인석으로 나갔다. 오른손을 들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는 내게 이 사건의 개요와 현장출동 당시 상황을 물었다.
“사건은 원룸 3층에서 일어났어요. 김두순(가명,50세)은 자기 아내가 송주영의 방에서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현장을 잡으려고 송주영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1층 번호열쇠가 잠겨 있어서 열쇠를 부수고 3층으로 올라가 자기 아내와 있던 송주영의 낭심을 오른발로 2회 걷어 찬 사건입니다.”
검사는 송주영의 얼굴이나 외상에 다른 상처는 없었냐고 물었다. 나는 겉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고, 원룸에서 송주영의 얼굴과 가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두순의 변호사가 물었다.
“경위님은 현장에 출동을 하여 부서진 변호열쇠를 사진으로 찍었지요?”
“네, 1층 현관에서 찍었습니다.”
김두순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진을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이 사진이 맞는가요?”
“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변호사는 자리로 돌아가더니, 다시 큰소리로 질문했다.
“경위님은 김두순이 열쇠 부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
“아, 아닙니다….(☞온점을 빼세요. 여기 쓰인 말없음표는 더듬댄다는 뜻이니.)
송주영이가 김두순이 3층으로 올라왔다고 말했기에 … 부서진 열쇠를 … 사진으로 찍어 둔 것입니다.”
나는 슬며시 화가 났다. 변호사 옆에 앉아있는 김두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송주영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는 증인석으로 다가왔다.
“경위님은 김두순이 왜 송주영의 방으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네, 김두순의 말에 의하면(☞쉼표 삽입하세요.) 자기 아내가 송주영과 함께 있어 현장을 잡으려고 원룸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영이 (☞’김두순의’ 삽입해야 함.)아내와 같이 있었습니까?”
“네, 301호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 같이 있더군요.”
“1층 열쇠는 잠겨 있는데 김두순이 어떻게 송주영 방에 들어갔을까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글쎄요. 아마 ……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겠지요!”
증언을 듣고 있던 판사가 갑자기 배를 잡고 푸하하하하, 웃었다. 나는 송주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송주영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원룸에서 송주영의 행동은 몹시도 침착했다. 방 안에 들이닥친 내게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 내가 유치장에서 근무할 때 느낀 것은(☞쉼표 삽입하세요. *주어부가 긴 관계로.* 문장성분간 거리가 멀 때에 쉼표 사용.)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고 조용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면회를 온 사람들이 말이 많았고, 더 흥분했다. 범행을 숨기려고, 또 변명하려고 생각 또 생각을 하나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제압하려면 차분해야 할 듯하다. 나를 ‘증인심문(證人審問)’했던 이 젊은 검사도 더 냉정해야 한다. 그래야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 소문이 나서 서울지검으로 발령이 나게 될 터. 언론에서 떠들썩하는 사건을 도맡아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소문난 검사.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송주영 같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포박하는 검사.(☞다음 문장을 다음 단락의 첫 문장으로 삼으심이? * 단락의 원리 가운데는 ‘강조성’,’완결성’,’일관성’, ‘통일성’ 넷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관성’과 ‘통일성’을 염두에 둔 지적임.) 조선말 이인성 군수가 퍼뜩 떠올랐다.
7월 경상북도 의성읍 장날. 읍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장터 한 곳에서 황소가 울부짖으며 날뛰고 있었다. 주인은 간 곳이 없고(☞쉼표 삽입하세요.) 황소는 콧살이 잘려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관아(官衙)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관속(☞한자 병기하세요.)들이 신속하게 출동하였다. 관속들은 소를 쓰다듬어 어루만지면서 진정시키고, 소의 목에 가까스로 고삐를 감아 매었다. 관속들은 소를 몰고 가(☞’가서’라고 고쳐보세요.) 관아 앞 나무에 매어 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 주인이 나타났다. 주인은 피 흘리는 소를 보고 놀라 자빠졌다. 이인성 군수가 소 주인에게 말했다.
“오늘 읍내 장에 온 사람의 이름을 전부 고하라.”
소 주인은 사람들의 명단을 진술했고(☞쉼표 삽입하세요.) 관속들은 이름을 받아 적었다. 군수는 소 주인에게,
“너는 이 소가 좋아하는 풀을 한 아름 베어 오너라.”
고 지시했다.
관속들은 읍내 장터에 온 장꾼들을 모두 찾아 관아로 데리고 왔다. 군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 주인이 베어 온 풀을 소에게 한 줌씩 먹이게 했다. 소는 사람들이 주는 풀을 잘 받아먹었다. 어느 한 사람이 소에게 풀을 내밀었다. 소는 갑자기 콧김을 씩씩거리며 그 사람을 노려보고(☞’뿔로’를 삽입하세요.) 떠받으려 하였다. 지켜보고 있던 군수가 외쳤다.
“저 놈을 잡아 묶어라!”
그 사람은[☞사람이 바로 * ‘-이’는 주격조사, ‘-은(는)는 주격보조사임.* ‘바로’를 삽입함으로써 ‘문장의 강조성’ 추구.] 소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범인이었다. 범인은 군수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는 소 주인과 갈등이 있어서 그런 짓을 저질렀더란다. 소를 빌리고자 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쉼표 삽입하세요.)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그늘 아래 묶어둔 소에게 다가가 코를 베었더란다. 군수는 읍내의 푸줏간에 기별하여 장사치들을 모두 불러 들였다. 군수는 코가 베인 소를 가리키며,
“이 소를 잡아서 오늘 장시세(場時勢)에 맞추어 가지고 오라.”
고 당부하였다. 소 주인은 소를 잃지 않았고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군수는 소 주인과 갈등이 있던 범인을 침착하게 잡아 고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나는 김두순을 바라보았다. 김두순은 눈알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김두순은 송주영과의(☞송주영과 *아동문학가 고 이오덕 선생이 강조한 바,’-과(와)의’는 외국어식 표현임.) 갈등에서 진 것이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소처럼 아내를 송주영게(☞송주영에게) 빌려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송주영 때문에 관아에 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일 것이다. 아내를 찾으려고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타고 원룸 3층으로 올라갔다고 법정에서 경찰관의 농담까지 들었으니(☞쉼표 사용하세요.)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김두순이 갑자기 콧김을 크게 쉬고 머리로 송주영을 받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감정 아닌 법률적 사실만으로 다투는 냉혹한 공판정. 나도 폭력, 무전취식, 교통사고 현장에서 더 차분해져야겠다. 특히 간통현장에서는 이인성 군수처럼 차분하게 방안을 촬영해야겠다. 현장을 돋보기로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생각 또 생각하는 셜럭홈즈 같은 경찰. 그렇게 된다면, 나도 경찰서에 소문이 나서 형사계로 발령이 날 것이리라.
나는 증인석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남의 아내를 빌리고자[☞혼자만의 생각일 때에, 또는 독자들로부터 무언의 양해를 구할 적엔 ‘(?)’를 꼭 삽입하세요.) 나누더니 다음 공판에서 형을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두순과 송주영에 대한 형량은 공판정시세(公判廷時勢)에[☞혼자만의 생각일 때에, 또는 독자들로부터 무언의 양해를 구할 적엔 ‘(?)’를 꼭 삽입하세요.)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나는 공판정을 나왔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밝은 햇살이 법원 앞 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선생님(☞ 쉼표 사용하세요. 가볍게 부를 적엔 쉼표 사용.)
가을겆이(☞가을걷이)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온점을 꼭 치세요. 제목 또는 포스터가 아닌 경우, 문장부호 빠뜨리면 곤란. 역으로, 제목이나 포스터에는 문장부호 쓰지 않는다는 사실.)
건강하시고(☞쉼표 꼭 치세요.)
추운 겨울에도 좋은 수필 많이 쓰시고(☞쉼표 꼭 치세요.)
보내주세요( ☞ 온점을 꼭 치세요.)
모처럼 숙제를 보냅니다( ☞ 온점을 꼭 치세요.)
[☞‘줄표시 (‘-‘) 삽입하세요.]춘천에서 못난 제자 올림
윤근택쌤 독후감) ‘☞’표시된 부분 필히 복습바랍니다.
* 이 글은 본인의 블로그, 이슬아지 에서도 다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한국디지털도서관 본인의 서재,
한국디지털도서관 윤근택서도 다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본인의 카페, 이슬아지 에서도 다시 읽으실 수 있습니다.